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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서포터즈 2기 발제 모임 본문

MDGs_새천년개발목표/Gender_성평등

6.29 서포터즈 2기 발제 모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23. 00:53

6.29 review

 지난 6월 모임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경제,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 세 분야에서의 현재까지 이루어진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6월 발제 모임은 적은 인원으로 진행되어 인터뷰 형식보다는 간단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져 질문과 답변을 통해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서는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이라는 주제가 범위가 많이 넓고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접하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의 직장 내에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성의 노동복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조사된 수치를 보았을 때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OECD 평균 수치: 69.1%, 우리나라 25-54세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60.4%) 이 중 높은 비율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고 여성 노동자들의 출산율이 1.19명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양적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이 60.4%로 많은 증가가 있었지만, 이를 남성과 비교해 볼 때는(남성 90.1%)로 여전히 미흡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형태는 20대 후반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이후 취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동 환경은 여성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것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한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역시도 실제 상황과 괴리가 존재하고 노동자들의 교육수준과 지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별 유급 산전휴가 수급가능 여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체

가능

52.5

4.2

1.5

18.9

불가능

47.5

95.8

98.5

81.2

 

 제도상으로는 여성들이 근로 조건에서 산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전후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육아 휴직의 유급화와 같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들 역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근로환경에서 여성에 대한 복지 정책 시행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지 정책으로 인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예시로서 가장 최근의 이슈라 할 수 있는 ‘엄마가산점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에 대하여 직장을 얻기 위해 기관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의 범위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차별받는 여성을 보호하고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관점에서 높은 비율의 찬성을 얻고 있지만,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이성에 대한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도 얻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라 여겨지는 대상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남성을 역으로 약자로 만들고, 차별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의 간단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여겨졌던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보다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봄으로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주변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김영미, <여성의 노동복지 현황과 방안>, 김영미, 참여연대, 2007

모노리서치-엄마가산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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