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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편적 초등교육 이야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2. 28. 10:00

얼마전 사람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아이를 좀 더 나은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입학하고 싶은 유치원 앞에 줄을 대신 서도록 했던 '유치원 선착순 모집'이었다. 밤을 새워가며 유치원 앞에 줄을 서있던 진풍경이 보도된 이후 교과부에서는 유치원 선착순 모집을 금지사례로 명시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만큼 한국의 교육열은 참 뜨겁다. 유치원조차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데 하물며 초등학교는 어떠할지 궁금해진다.

한국의 초등교육은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부터 시작된다. 헌법 제2장 제31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보호자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관련되어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게끔 되어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오른쪽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 중「서당」,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등교육을 최초로 담당했던 기관을 찾는다면 바로 '서당'이 될 것이다. 민간의 사설 교육기관으로써 소학교가 생기기 전까지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곳이다. 소학교로는 최초로 1894년 한성사범학교 부속소학교(현 교동초등학교)가 개교했다고 한다. 소학교는 서당 이후에 나타난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으로 설립주체에 따라 관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었다. 보통학교라는 명칭으로 잠시 개편되기도 하였으나 1941년부터는 국민학교로 개정되어 1996년 초등학교로 바뀌기 전까지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초등교육을 담당했다.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에 쓰였던 '국민'의 의미가 우리나라를 이루는 백성이란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서당을 거쳐 지금의 초등학교까지 한국의 초등교육은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 안에 아픈 기억들도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함은 분명하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무슨 학교를 나왔는지를 물어보면 어느 정도 나이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떤 학교 졸업생인가요? 국민학교? 아님 초등학교? ㅎㅎ

출처: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학 용어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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